How We Can Help You
어떤 경우,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로서 본인의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 그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일터사고로 인한 부상
일터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으셨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학대로 정신적 상해를 입으신 경우, 그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장소 사고로 인한 부상
쇼핑몰, 학교 또는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 장소의 소유권자/점유권자의 안전 조치 부족으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 그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법적권리가 있습니다.
연금 보험 클레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원래 하던 업무, 또는 관련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상을 제공하는 TPD 보험은 Superannuation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험 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
의사 또는 다른 의료 관련 전문의의 부주의한 의료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 그러한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법적권리가 있습니다.
성희롱/성추행
불쾌하거나 원치않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등을 통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으신 경우, 그러한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법적권리가 있습니다.
진행 절차
박앤코 연락하기
여러분께서 주신 문의사항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이 함께 고민하며 어떤 법적권리가 있으신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레임 진행
박앤코를 통해서 클레임을 진행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노력합니다.
보상금 수령
클레임이 종료되고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바로 보상금을 보내드립니다.
what makes us different
왜 박앤코일까요?
No Win No Fee
만약 보상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professional fee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박앤코의 약속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서비스
저희는 모든 의뢰인께서 각자 처하신 상황이 다른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 접근이 아닌, 의뢰인 각자의 필요 및 상황에 맞게 사건을 진행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
박앤코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
저희의 최우선 목표는 의뢰인께서 정당한 법적 권리를 최대한 누리실 수 있도록 돕고, 의뢰인께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고객이 편리한 시간에 상담
일반 업무시간에 미팅이 어려우신 경우, 업무시간 외 미팅 등 의뢰인의 일정에 최대한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 발전시켜온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호주 생활법률] “No Win No Fee” 수임 조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
부대비용은 보상 클레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대부분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경찰 기록, 의료 기록을 열람하는데 드는 비용, 후유증 검사 및 의료인 소견서를 받기...
Read More[호주 생활법률] 교통사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CTP 클레임 상식
CTP 클레임은 과실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CTP 보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각 케이스마다 청구인이 처한 상황, 다친 정도, 후유증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클레임할 수...
Read More[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ABN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일터사고 위험 대비 방법
ABN 소지자로 일을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contractor가 아니라 직원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무 회사의 WorkCover 보험으로 사고 관련 비용들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contractor로 결정되는 기준은 근무시간, 업무...
Read More[호주 생활법률] 보상 클레임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사고로, 같은 종류의 부상을 당하고, 같은 직업군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보상 클레임은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상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클레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Read More[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워크커버(WorkCover) 클레임의 보상액, 어떻게 계산 되나요?
QLD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다친 사람의 후유증 결과를 바탕으로 고통과 불편의 정도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 법에서는 부상 정도를 0부터 100까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상 심각성 정도(ISV)를 측정해...
Read More[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보상 클레임을 하는데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보험사는 과실여부를 집요하게 따지고 여러분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리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클레임을 포기하게 하거나 작은 보상금으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거대한 자본력과 오랜 경력의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에 맞서...
Read More자동차 사고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CTP 클레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CTP 클레임을 하는데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자 상태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클레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클레임을 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다른 비자를 받으시거나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없이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CTP클레임을 하면 보험사에서 내 사생활을 감시하나요?
보험사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해 조사 또는 감시하는것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다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말한 부분과 실제로 보험사가 관찰한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들이 여러분의 Facebook 또는 Instagram 게시물을 살펴보거나 여러분의 일상 생활 속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사설 업체를 고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험사의 이러한 조사 내용이 때로는 클레임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몸 상태는 날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 내용이 여러분의 실제 몸 상태라고 절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가 존재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의 조사권한은 여러분의 공공장소에서의 모습에만 국한되고, 여러분의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해서 조사할 수는 없으니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 상태나 어려움에 대해서 처음부터 상세하고 거짓없는 정보를 여러분의 의사와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CTP 클레임을 변호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와 어떻게 계산되며 언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TP 클레임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변호사가 일한 시간 만큼 professional fee를 청구하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클레임의 진행 및 증거 수집을 위해 부대비용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의 의료기록을 받기 위해 변호사측에서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 등이 이러한 부대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클레임의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직접 지불하실 내역은 없고, 클레임이 마무리되고 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마지막에 한 번 지불하시게 됩니다.
또한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클레임이 성공하지 못해 보상금을 만약 못받으시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professional fee를 청구하지 않는 No Win No Fee 계약으로 CTP 클레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클레임을 함께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No Win No Fee"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클레임에 성공 못하면 정말 변호사비를 안내도 되나요?
“No Win No Fee”는 클레임이 성공하지 못해 보상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신다면, 변호사의 professional fee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유의하실 것은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요소가 합해진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첫번째는 변호사가 수행한 작업양에 기반하여 청구하는 professional fee이며, 두번째는 사건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인 부대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의 의료기록을 받기 위해 변호사측에서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 등이 이러한 부대비용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No Win No Fee 계약의 경우, 클레임에 실패하여 보상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 변호사의 professional fee를 청구 할 수 없지만, 증거 수집을 위해 지불한 부대비용은 의뢰인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분의 사건을 진행해주실 변호사님 또는 로펌과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친구한테 치료비를 요구해도 될까요?
운전자인 친구분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다치셨을때, 운전자가 여러분께 치료비를 주기로 하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CTP 클레임을 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마음이 변해 약속한 치료비를 여러분께 주지 않는 경우 그러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근거로 여러분께서 운전자에게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지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로 몸이 다치신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반드시 CTP 클레임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던 친구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내 친구 차에 있는 CTP 보험사를 상대로 클레임 하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친구 차량에 있는 CTP 보험을 통해서 클레임을 하시더라도, 그 친구분의 CTP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친구의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의 손상을 커버하는 대물보험의 경우 보험을 사용하면 그 차량의 대물 보험료가 오르게 되지만, CTP 보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CTP 보험료는 각 차주의 클레임 내역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는것이 아닌, 주 전체의 사고 및 보상에 대한 통계, 보험사의 이익과 여러 경제 상황까지 고려하여 정부에서 보험료의 상한선 등을 정해놓는 식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클레임이 전반적인 CTP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친구분의 CTP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CTP 클레임으로 인한 친구분의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운전 과실로 상대 운전자가 다쳤어요. 대인보험을 따로 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호주에서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이라고 불리는 대인보험은 차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CTP 보험은 매년, 또는 6개월마다 자동차 등록을 갱신하실 때 무조건 함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갱신과 함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차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해 별도의 대인보험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CTP 대인보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다친 상대 운전자의 경우 여러분의 CTP 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께서 직접 그분의 의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영주권자가 아닌데 호주에서 병원을 가면 병원비가 많이 비싼가요?
소수 몇개의 임시비자의 경우Medicare 혜택이 주어지지만, 대부분은 영주권자가 아니시면 호주에서 Medicare 혜택이 없게 됩니다. 호주에서 Medicare가 없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치 입원 비용만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아프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는 잠재적인 비용과 상관없이 빠른 시일내에 의료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원 입원 서류 등을 작성하실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으며, 교통 사고나 일터사고로 다치신 경우 의료비용을 직접 병원에 내지 않고 CTP 보험사나 워커버 보험사를 통해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늘 조심해서 운전하는 편인데 자동차 대물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이 굳이 필요할까요? 돈 낭비가 될까봐 고민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조심히 운전하시고,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상대방의 차량의 손상을 커버하는 comprehensive 대물보험은 반드시 들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운전을 조심히 하시더라도 상대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는 늘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고가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 여러분의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악천후로 인한 사고나 자동차 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 등도 고려할 때 이러한 대물보험이 없이는 모든 재정의 부담을 스스로 져야 하는 위험성을 생각하면 당장에 보험료가 조금 들더라도 comprehensive 대물보험은 항상 가입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차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주의 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법은 경찰차나 구급차같은 emergency vehicle, 즉 긴급차량에 속하는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운전해 온다면 반드시 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운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차량이 여러분의 뒤에서 따로 오는 경우 주변을 살피신 후, 안전하게 옆 차선이나 갓길로 옮기시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차량을 잠시 멈추고 기다려서, 그 긴급차량이 여러분의 차량을 알아서 피해 지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이 여러분의 반대편 방향이나 옆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경우에는 초록 신호등이 여러분께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긴급차량이 안전히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 그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차량에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무엇보다 서로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운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WorkCover 산재보험
일터에서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터에서 다치셨을 경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터사고로 몸이 다치게 되면 반드시 빠른 시간안에 고용주나 매니저에게 그 사고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보고는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증거가 남도록 보고하는 것이 나중에 기록상 도움이 되며, 일터내에 사고 보고 양식이 있는 경우 그 양식을 사용해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터사고로 몸이 다치신 경우 반드시 사고 초기에 GP 또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속한 치료는 부상의 조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반면, 때늦은 치료는 더 큰 질병 및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orkCover 보험 클레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WorkCover 보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일터사고로 인해 손실된 임금으로 인한 손해 및 각종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다쳤는데 고용주께서 치료비를 준다고 WorkCover 클레임을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터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주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주는 치료비를 받기보다는 WorkCover 클레임을 진행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고용주께서는 작은 금액의 돈을 치료비 또는 임금 손실에 대한 명목으로 다친 직원에게 줄 것을 약속하며 WorkCover 클레임을 만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미미한 부상의 경우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작지 않은 부상의 경우 치료비와 임금의 손해는 작게는 몇천 불, 크게는 몇만 불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또한 미처 모르던 부상의 후유증이 생각보다 커지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은 고용주께서 절대로 직접 여러분께 보상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터사고로 다치신 경우는 고용주께 직접 치료비를 받는 것이 아닌, WorkCover 클레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일터사고로 WorkCover 클레임을 한다고 고용주가 나를 해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터사고로 다친 경우, 그 다쳤다는 사유만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있습니다. 고용관계를 규정하는 Fair Work Act 2009는 부상만을 이유로 최소 3개월 동안은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각 주마다 WorkCover 클레임을 규정하는 관련법들에서 대부분의 경우 특정기간동안 부상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NSW주의 경우 이 시간이 6개월이며, QLD주의 경우 이 기간이 12개월입니다. 만약 고용주께서 이러한 법적조항을 무시하고 부상 당한 직원을 해고한 경우 여러 법적 수단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복직 요청 또는 임금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WorkCover 클레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WorkCover 클레임을 하는데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자 상태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클레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클레임을 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다른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없이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직접 치료비를 받는 대신 WorkCover 클레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치료가 오래 걸리자 고용주가 비용을 더 이상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WorkCover 클레임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치료비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여러분께서 WorkCover 클레임을 할 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께서 만약 WorkCover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WorkCover 클레임을 하시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각 주마다 WorkCover 클레임 대한 법과 시효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 QLD주의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안에 WorkCover를 시작하지 않으면 클레임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고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워커버 클레임을 시작하여 여러분의 법적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WorkCover 클레임을 변호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와 어떻게 계산되며 언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WorkCover 클레임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변호사가 일한 시간 만큼 professional fee를 청구하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클레임의 진행 및 증거 수집을 위해 부대비용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의 의료기록을 받기 위해 변호사측에서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 등이 이러한 부대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클레임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직접 지불하실 내역은 없고, 클레임이 마무리 되고 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마지막에 한 번 지불하시게 됩니다.
또한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클레임이 성공하지 못해 보상금을 만약 못받으시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professional fee를 청구하지 않는 No Win No Fee 계약으로 WorkCover 클레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클레임을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쳤어요. 워커버 클레임을 하면 사장님께 피해가 될까봐 걱정되요. 어떻게 하죠?
호주에서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이외에도, 어떤 보험이던지 내 보험을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excess fee라는 이름의 보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WorkCover 보험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일터사고로 인해 WorkCover 클레임을 하게 되면 보험 사용을 위한 excess fee를 고용주가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이러한 excess fee를 지불하는 것이나, 추후 WorkCover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일터사고로 다친 몸과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손해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비용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하다가 직원이 다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WorkCover 보험이고, 이러한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 받는 것은 직원으로서의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클레임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WorkCover 클레임을 하면 보험사에서 내 사생활을 감시하나요?
보험사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해 조사 또는 감시하는것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다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말한 부분과 실제로 보험사가 관찰한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 담당자가 여러분의 Facebook 또는 Instagram 게시물을 살펴보거나 여러분의 일상 생활속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사설 업체를 고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험사의 이러한 조사 내용이 때로는 클레임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몸 상태는 날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 내용이 어려분의 실제 몸 상태라고 절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가 존재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의 조사권한은 여러분의 공공장소에서의 모습에만 국한되고, 여러분의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해서 조사할 수 없으니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 상태나 어려움에 대해서 처음부터 상세하고 거짓없는 정보를 여러분의 의사와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