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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COVID Safe 미용치료사 및 네일테크니션을 위한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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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9:50 12,459 0

본문

​안녕하세요

주정부에서 제시한 미용치료사 및 네일테크니션을 위한 권고사항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VID Safe  미용치료사 및 네일테크니션을 위한 권고사항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밤 11:59시 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1단계 제한 완화가 시작되는 시기), COVID Safe 체크리스크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합니다.

• 이 체크리스트는 COVID Safe 사업장이 되기 위해 해야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핵심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 영업을 개시하고 고객과 직원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보건 요건들을 준수하도록 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COVID Safe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
1. 웹사이트 covid19.qld.gov.au 에서  ‘Roadmap to Easing Restrictions (제한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클릭하십시오. 이 웹페이지에서 해당 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체크리스트를 출력해서 작성하고 서명한 후에, 사업장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십시오.
귀하는 이 체크리스트를 Queensland Health (퀸즈랜드 보건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집행 요원은 언제든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서명된 체크리스트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모든 사업장은 직장보건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웹사이트 covid19.qld.gov.au 에서 제한 완화 로드맵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비지니스 지원에 대한 문의는 Small Business Hotline에 1300 654 687번으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www.business.qld.gov.au 를 방문해주십시오.  
 
코로나 19에 대한 퀸즈랜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일반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 13 QGOV (13 74 68)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covid19.qld.gov.au 에 방문해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s)
1 단계 – 2020 년 5 월 15일

매장에 몇 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나요? 이 인원수 제한에 직원도 포함되나요? 
직원은 인원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퀸즈랜드 주의 뷰티살롱, 스파 및 네일살롱은 5월 15일 금요일 밤 11:59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뷰티테라피 사업장이나 네일살롱에서는 항상 최대 1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제외). 그러나, 퀸즈랜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고 COVID Safe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게시해야 합니다.  

뷰티 테라피 1 단계 완화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개별 미용 및 뷰티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1단계 완화에는 스프레이 태닝, 사우나, 물을 기반으로 하는 기타 스파 서비스 (비치료 하이드로테라피 욕조, 월풀 욕조, 증기실, 비시 샤워, 비치료 마사지, 비허가 서비스로 분류된 다른 모든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한되었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퀸즈랜드 주에서 최고보건자문관 (Chief Health Officer)에 의해 고위험 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퀸즈랜드 정부의 COVID Safe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 체크리스트는 Queensland COVID19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0년 5월 16일부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한다면 COVID Safe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레스토랑, 카페, 펍, 등록 클럽, 라이센스 클럽, RSL 클럽, 호텔 (바 혹은 게임장 제외) 등의 매장 내 다이닝 서비스 (푸드코트 제외); 혹은

• 네일 혹은 뷰티테라피 서비스. 

  
사업체는 다른 가이드 자료도 이용할 수 있지만, COVID Safe 체크리스트가 핵심 문서이며, 이전에 제한된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COVID Safe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퀸즈랜드 주의 직장보건안전 법 하에서 갖는 자신의 의무에 따라 코로나 19에 대한 자신의 대응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2 단계 - 2020 년 6 월 12 일

매장에 몇 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나요? 이 인원수 제한에 직원도 포함되나요?  2020년 6월 12일 밤11.59시 부터 귀하의 산업에 대한 제한이 더욱 완화될 것입니다. 뷰티 테라피, 네일 살롱, 태닝 스튜디오, 타투 샵, 스파에서는 항상 최대 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제외). 그러나, 퀸즈랜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고 COVID Safe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게시해야 합니다.
 
COVID Safe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COVID Safe 체크리스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COVID Safe 계획은 전체 산업 수준에서 각 산업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다양한 산업 부문들과 사업 유형에 걸쳐 업무 처리 모범 기준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장려됩니다. 2단계부터 레스토랑, 펍, 클럽 등의 적격한 산업들은 COVID Safe 계획을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 보건 당국이 제출된 안전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계획을 준수하는 사업장들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제곱미터 요건이 무엇입니까?
적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내 혹은 실외 사업장 내에 일인당 4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 가용 면적이 20제곱미터인 사업장은 총 5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고객, 직원 및 방문객들에게 적용되며, 사업장의 크기 혹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수에 따라 좌우되며, 특정 제한과 상관 없이 허용되는 고객들의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 간의 1.5미터 거리 두기 규칙도 고려해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 사람들이 함께 가까이 모여 있으면 안됩니다. ​
 



미용치료사 & 네일 살롱을 위한 COVID Safe 체크리스트 
 
안전한 영업 재개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
 
1. 영업 재개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퀸즈랜드 정부의 코비드19 웹사이트 www.covid19.qld.gov.au에서 해당 사업장의 영업 재개가 가능한지 그리고 특정한 규제들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영업이 중단되었던 경우 기기나 설비가 잘 작동하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가스, 전기, 화장실,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식품이나 음료가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COVID Safe 교육이 제공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산업을 위한 무료 교육을 개발하고, 일부 산업 단체들은 맞춤형 교육을 개발했습니다. 고위험 산업의 경우 영업 재개 2주 이내에 COVID Safe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직원들의 웰빙
❑ 직원들이 아프면 집에 있도록 지시하고, 출근해서 몸이 좋지 않아진 경우에는 즉시 귀가 시킵니다. 직원들에게 급성 호흡기 질환 (기침, 인후통, 숨가쁨)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발열이 있거나 발열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검사 결과가 나오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 안전 위험을 고려하고 적절한 저감대책 단계에 따라 관리합니다 - 제거, 대체, 분리, 관리상의 통제 후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장비. ❑ 실용적이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직원들간의 거리를 최대로 하고 직원들 간에 가까이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조치들을 실행합니다. 

▪ 실용적이고 안전한 경우, 평소에 근접한 교류가 요구되는 업무나 절차들을 검토하고, 직원들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파악합니다.

▪ 대면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 행정 업무와 같은 일들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재택 근무를 도입합니다.  

❑ 카운터 (휴게실 포함) 뒤에서의 업무절차들을 수정하여 직원들이 서로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제한합니다. 직원들에게 특정된 작업공간을 할당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필요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휴식 시간을 지정합니다.

❑ 필수적이지 않은 대면 모임, 회의, 교육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화상 회의를 이용합니다.  
❑ 직장에서의 코로나19 조치들에 대해 직원들과 상의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업무 방식과 관행의 변화를 실천하고 직장 내에서 적절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합니다.  ❑ 안내문과 포스터 등을 걸어서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의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 고객이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매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청하는 안내문을 입구에 붙여둡니다. 이 안내문에는 사업체가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상기 증상들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업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실현 가능한 경우,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서 접촉을 최소화 합니다.

❑ 사업장 안에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에는 항상 사람 수를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직원 제외), 일인당 4제곱미터의 거리를 확보하는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 줄을 서거나 대기하는 구역에서는 바닥이나 벽에 사람 간 1.5미터 거리를 보여주는 마킹이나 표시를 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도록 합니다. 

❑ 가능한 경우에는 서빙 카운터에 설치하는 플렉시글라스 등의 물리적 예방책 도입을 고려합니다.

❑ 대기 공간의 좌석을 없애거나 최소 1.5미터의 간격으로 좌석을 배치합니다.

❑ 고객들이 전자 카드 결제, 계좌 입금 혹은 기타 비접촉 결제 옵션을 이용하도록 장려하여 현금 거래 사용을 제한합니다.

❑ 온라인이나 전화 예약제를 통해 예약 없는 방문 및 카운터에서 고객과의 응대를 제한합니다.


4. 기록 보관
❑ 모든 고객, 직원 및 도급업자의 연락처 정보는 최소 28일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이 정보에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기록은 코로나19 감염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외비로 안전하게 수집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5. 위생 및 청소 
❑ 예약 방문 전에 고객들에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립니다. 고객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 

▪ 몸이 아프면 집에 있어야 합니다 

▪ 기록 보관을 위해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도착하면 손을 씻거나 알콜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 예약 방문 시에 고객이 친구나 가족을 동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고객들과 미용치료사들에게 손을 씻는 설비나 적절한 알콜 손소독제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에타놀 최소 60% 혹은 아이소프로판올 최소 70%가 함유된 소독제가 권장됩니다.  
❑ 고객들과 직원들은 시술 간에 맨발로 있으면 안됩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신발을 착용해야 하고, 혹은 사업체가 일회용 슬리퍼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이외의 다른 위험 (예: 먼지 노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용치료사들은 이미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요구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장갑은 다양한 통제 대책들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미용치료사들이 손을 자주 씻어서 좋은 위생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시합니다. 최소 20-30초 동안 손을 씻어야 합니다. 양손을 모두 씻어야 합니다. 손 전체에 비누를 골고루 묻힌 후에 물로 헹굽니다. 손씻기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알콜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에타놀 최소 60% 혹은 아이소프로판올 최소 70%가 함유된 소독제가 권장됩니다. 

❑ 기기 및 도구의 공동 사용을 줄이고, 대기 구역에 책, 잡지, 아이패드 등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 제품 테스터나 샘플을 두 명 이상의 고객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구매하지 않을 제품들을 불필요하게 만지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 공동으로 이용하는 간식이나 식수대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자주 접촉되는 구역과 표면을 최소 한 시간마다 세제나 살균제로 청소합니다 (공용 기기 및 도구 - Eftpos 단말기, 테이블, 카운터 상단 및 싱크대 등 포함). 

❑ 고객들이 사용하는 표면도 고객이 바뀔 때 마다 청소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바뀔 때마다 관련 기기를 적절하게 소독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예약 시간을 정합니다.


6. 사업장에 방문하는 배달, 도급업자 및 방문객
❑ 사업장을 방문하는 배달 기사나 기타 도급업자들이 직원들과의 교류를 가능한 최소화 하도록 안내합니다. 

❑ 가능한 경우, 전자 서류를 사용합니다. 서명이 필요한 경우, 확인 이메일로 대체될 수 있는지 혹은 배달 물품의 사진이 배달 확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의합니다. 


7. 검토 및 모니터링 
❑ 업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건 당국이 제공한 최신 지침과 권고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 체크리스트는 WorkSafe 웹사이트에서 다룬 코로나19 계획의 일부 입니다. 

❑ COVID Safe (코로나 안전) 사업장이라는 증거로서 서명된 체크리스트를 잘 보이는 곳에 공개합니다.

❑ 관련 감사 요원이나 집행 요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명된 체크리스트 사본을 잘 보관합니다. 전자 사본 제시도 가능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와 자세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 www.covid19.qld.gov.au & www.worksafe.qld.gov.au 

❑ 일반적인 직장 관련 불만이 있는 피고용인은 1300 362 128번으로 WHS Queensland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용주의 직장보건안전 (WHS) 의무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사업주들은 1300 005 018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가 이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 소비자들은13QGOV (13 74 68)로 연락하거나 해당 조합이나 산업 협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매, 상가임대에 관한 문의는 James KI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01 069 977

카톡: luckyjames

james.sun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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