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세금 신고
nexus
2019.05.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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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 관련 내용 링크 바로가기 ↑↑↑↑
2018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금 신고 관련해서 주요 이슈사항 입니다.
아래 사항은 국세청에서 고지한 사항으로, 아래 내용 확인 하시어 세금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기본적으로 워킹홀리데이 소지자는 $37,000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단, 고용주가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만약, 소득이 $37,001 이상이거나 고용주가 15% 이상 또는 이하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 경우에는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 ABN 소득이 있는 워킹홀리데이 소지자는 소득 신고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워킹홀리데이 소지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분들께서는 임금 지불 전에 국세청에 Working Holiday Makers Employer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금 신고 관련해서 주요 이슈사항 입니다.
아래 사항은 국세청에서 고지한 사항으로, 아래 내용 확인 하시어 세금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기본적으로 워킹홀리데이 소지자는 $37,000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단, 고용주가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만약, 소득이 $37,001 이상이거나 고용주가 15% 이상 또는 이하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 경우에는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 ABN 소득이 있는 워킹홀리데이 소지자는 소득 신고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워킹홀리데이 소지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분들께서는 임금 지불 전에 국세청에 Working Holiday Makers Employer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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