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그리고 배달 사업 관련
nexus
2019.05.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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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썬 브리즈번 가족 여러분
2018년 7월 부터 새로 시작되는 Taxable Payment Annual Reporting for couriers and cleaners 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건축업자나 건축 관련 업체에만 의무적으로 해오던 제도 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2018-19년 회계년도 부터 운송 업체종사자와 청소업자에게도 Sub Contractor 지급한 금액을 국세청에 통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8-19년 회계년도에 서브 컨트랙터에게 지급 하신 내용을 관리 하시어 회계년도 후 28 August 2019 일까지 국세청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https://lets-talk.ato.gov.au/TPRSCC/news_feed/taxable-payments-reporting-for-couriers-and-cleaners
만약 위에 언급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경써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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