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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sting Cashflow - ATO 최종안 (직원세금보조 및 일부환급안내)

바른회계법인
2020.04.15 12:22 4,373 0

본문

안녕하세요.

이전에 공지 드렸던 확정 Boosting Cash flow for employers 안내 입니다. 

본 공지는 분기별 BAS 신고를 하는 고객에 한하여 작성되었으며 월별 BAS 신고를 하는 고객과 비영리단체 (교회 등) 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1. 2020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BAS 에 한하여 최소 $10,000-$50,000 이 지불되고 
2.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BAS 에 한하여 추가로 $10,000-$50,000이 지불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20,000-$100,000 을 컨디션에 따라 6개월동안 지급받습니다. 

-------------------

A. 개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는 Business Activity Statement 신고를 통하여 최소 $20,000에서 최대 $100,000 을 받게 되십니다.

- 본 혜택은 4월 28일 Business Activity Statement 에 Credit 으로 제공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 급여에서 제해진 세금 액수 (PAYG) 만큼 주어지게 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주어지는 추가 $10,000-$50,000 은 2020년 1월부터-2020년 6월 30일까지 받으신 CREDIT 액수로 추가액은 한정됩니다.

예) 2020년 1-3월 BAS 와 4-6월 BAS 에서 $10,000을 받으신 경우 2020년 4-6월에 $5,000과 7월-9월에 $5,000하여 $10,000 만 추가 지급

-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신고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경우는 차후 국세청에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 1-3월 받으신 CREDIT 의 경우 PAYG 를 제하고도 남는 경우 GST 등 다른 세금을 상쇄시켜 줍니다. 다른 세금 (예, GST) 을 상쇄하고도 CREDIT 이 남는 경우는 차액이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4월 28일 이전에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등록하였고 CREDIT 을 환급받으시게 되는 경우는

다른 지불하셔야 할 세금이 남은 경우 그 세금을 남은 CREDIT으로  처리 됩니다.

- 4월 28일 이후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등록하였고 CREDIT 을 환급받으시게 되는 경우는

다른 지불하셔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라도 처리되지 않고 일단 현금으로 환급처리 됩니다.


B. 대상자

- 연간 매출 50 million 미만
- 2020년 3월 12일 시점 ABN 소지
- 아래 급여가 발생하는 업체
  • salary and wages
  • director fees
  • eligible retirement or termination payments
  • compensation payments
  • voluntary withholding from payments to contractors.

- 2019년 소득세 신고를 등록한 비즈니스 혹은 
-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3월 12일 사이 BUSINESS ACTIVITY STATEMENT 가 신고가 되었으며 SALES 가 신고된 비즈니스
 
- Special rule: GST 를 등록할 필요가 없고 2019년 소득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차후 공지 예정 


C. 지급 방법
 
1. 최초 1차 지급

- 4월 28일에 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 로 직원 세금 액수 (PAYG) 만큼 CREDIT 지급.
- 급여는 나갔으나 직원세금은 없는 경우 최소 $10,000 지급.

- PAYG 를 모두 제하고 남은 PAYG 는 동일 BUSINESS ACTIVITY STATEMENT 의 다른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
- 동일 BUSINESS ACTIVITY STATEMENT 의 다른 세금을 다 줄이고도 CREDIT 이 남는 경우 차액은 현금 환급.

- 순수히 직원 급여와 관련된 PAYG 액수가 4분기(4-6월 BAS) 까지 $10,000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2차 추가 $10,000-$50,000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1) BAS 정산 결과 PAYG $15,000 GST $9,000

최대 총 $50,000의 CREDIT 에서 (4월 28일 이전 BAS 등록을 한 경우)
 
BAS 의 세금 $24,000을 제하고 $26,000은 다른 남은 세금 (예, 2019년 소득세 등) 제하거나,

4월 28일 이후 등록을 한 경우는 $26,000 환급.

- 수령하신 금액은 GST 와 무관 

2. 2차 추가 지급  

- 1차에서 발생하여 받으신 $10,000 이상의 PAYG 지급액의 50%를 4-6월에, 나머지 50%를 7-9월에 수령 가능하십니다.


D. ATO 경고

- 원칙적으로 Cashflow Boosts 를 받을 수 없으나 임의적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 임의로 Cashflow Boosts 의 액수를 올리려고 급여나 PAYG 를 올린 경우 

위의 상황으로 의심되는 경우 ATO 는 비즈니스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과정 중 하나로 과거의 급여 지급 상황, 연금 지불 현황 등을 살펴보게 되고 필요한 경우 FBT (Fringe Benefit Tax) 가 적용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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