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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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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 예방이나 여드름 치료, 통증 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한 화장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닌 만큼 광고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으로 질염을 예방하거나 여드름을 치료한다고 부당 광고를 제작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으로 질염을 예방하거나 여드름을 치료한다고 부당 광고를 제작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을 질 내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통증 완화 등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민관 합동 。검을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화장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1건·12%),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지 않았거나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효능을 광고한 사례(15건·8%) 등이었다.
주요 광고 문구로는 ‘질염 예방’, ‘질건조증 개선’, ‘여드름 치료’, ‘관절염 치료’, ‘통증 완화’, ‘피부 재생’, ‘근육 이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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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부인과 전문의 개발’, ‘바르는 질유산균’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검에서는 단순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해 추가 위반 광고 10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책임판매업체 23곳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 .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 외부를 청결하게 하거나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표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한 번 더 의심하고 제품의 허가 내용과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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