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회영사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공증 업무는 사본 불필요) ※ 각 업무별 신청 서식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순회영사 공지사항 및 관련 업무 게시글을 반드시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신청서접수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흰 바탕에 짙은 색 옷 착용) o 미성년자 여권신청 시에는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을 함께 준비 o 미성년자 자녀 출생신고 이후 최초여권 신청 시 출생증명서 사본 준비 o 수수료는 홈페이지 영사(각종민원)→여권→전자여권 발급 게시글 참조
2.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X4cm) o 주소란의등록기준(본적)지에는본적주소를반드시기재 o 수수료 없음
3. 인감, 부동산및은행관련위임장(공증) o 신원확인을 위해 반드시 유효한 여권 원본 준비
4. 해외이주신고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효한 비자라벨, VEVO, Visa Grant Notice 등) o 수수료 A$0.60(정확한 액수 준비)
5.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X4cm) o 발급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만 가능 (면허증 갱신은 불가능)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과 적성검사 갱신 가능 o 수수료 A$14.40(정확한 액수 준비)
6.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o 국적 이탈, 보유 신고의 경우, 신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 o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다만, 본인이외의 친족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 기재 및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o 여권및시민권증서는원본및사본함께준비 o 국적이탈 및 국적보유 신고: 수수료 A$24(정확한 액수 준비) 국적상실 신고: 수수료 없음
7.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 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만 가능 o 반드시 신고 당사자 모두 출석 o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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