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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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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 선 지도 올해로 15년째, 수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이들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을 함께하며 늘 가슴 아프게 절감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들에게 너무나 불친절하고, 도무지 풀 수 없는 복잡한 '암호 같은 언어'로 가득 차 있다는 。이다.
흔히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이야기할 때, 대중과 언론의 시선은 대개 경사로,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같은 물리적 시설과 이동권에 머물러 있곤 한다.
나 역시 외부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마이크를 잡을 때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게 되곤 했다. 물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은 여전히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매일 교실에서 아이들과 삶을 나누어온 특수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거대한 벽, 즉 '정보 접근권'으로 시야를 대폭 넓혀야 한다고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각종 안내문, 복지 서비스 신청 매뉴얼, 일상적인 계약서와 복잡한 법률문서는 비장애인에게조차 때로 숨이 턱 막히는 난공불락의 영역이다.
하물며 문자를 읽고 그 행간에 담긴 맥락과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이러한 정보는 그 자체로 거대한 배제의 장벽이자, 일종의 '언어적 폭력'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교실 문턱과 건물 입구의 문턱은 낮췄을지 몰라도,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시스템인 정보의 문턱은 여전히 철옹성처럼 높게 버티고 서 있었던 셈이다.
정보 접근권, 사법부의 새로운 시도
▲ 정보접근권 정보접근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6년 6월 25일, 사법부가 보여준 한 발짝의 전향적인 판결은 현장의 특수교사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매우 묵직하고 울림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사건의 원고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학대와 정서적 고통을 겪으며 성장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은 복잡한 삶의 맥락을 뒤로한 채, 단편적인 'IQ 수치'만을 기준 삼아 A씨의 신청을 기계적으로 거부했다. 한 인간의 삶과 적응 능력은 단 한 줄의 숫자로 전부 설명할 수 없음에도, 공공기관은 효율성과 매뉴얼이라는 잣대로 당사자의 권리를 차단했던 것이다.
결국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IQ 수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일상생활의 제약과 적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마침내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과 역사적 변화는 승소 판결 그 자체보다 그다음 대목에 있었다. 재판부는 법률 용어로 가득 찬 27쪽에 달하는 본 판결문 외에, 원고 A씨가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4쪽 분량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지리드 판결문)'을 별도로 제작해 전달했다. 이는 사법 역사상 법원이 발달장애 당사자를 위해 공식 이지리드 판결문을 작성해 제공한 최초의 사례다.
기존 판결문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차갑고 난해한 문장은,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구청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한 결정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라는 친숙한 일상 언어로 탈바꿈했다. 여기에 더해 재판에서 승소해 기뻐하는 모습과 복지카드를 건네받는 직관적인 삽화까지 더해졌다.
쉬운 판결문이 완성한 진정한 정의
사법 절차에서 재판의 당사자가 자신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조건과 상관없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그동안 권위적인 법률 용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사법 정의의 주체가 아닌 '소외된 관망자'로 만들어왔다. "너희를 위해 판결했다"고 생색내면서 정작 당사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판결문은, 실상 절반에 불과한 반쪽짜리 정의일 뿐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시도는 법이 비로소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춰 한 걸음 더 다가간, 진정으로 사법 정의를 현장감 있게 실현한 모범적 사례다.
지난 15년 동안 장애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교단에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진정한 통합 교육과 사회적 자립은 결국 대등한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이다. 당사자가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낳는 언어일 뿐이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복잡한 공공의 언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그림으로 바꾸는 일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의무다.
서울행정법원이 쏘아 올린 이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일회성 미담이나 단순한 이벤트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육계와 사법부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공공영역, 나아가 사회 전반의 언어 문화로 깊숙이 확산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는 특정한 누군가만이 누리는 들뜬 특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한 권리를 동등하게 지켜주기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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