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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방법

hellowh
2018.02.25 11:18 7,717 0

본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
       - 호주이민성eVisa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나) 오프라인 신청
    (1) 우편, 택배, 호주대사관 영사과 직접 방문
    (2) 호주대사관을 직접 방문할 시에는 월~금 9시~12시 사이에 가능하고, 한국 및 호주의
         공휴일에 모두 휴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3)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immi.gov.au/allforms/pdf/1150.pdf

  다) 주한 호주대사관 연락처
    (1)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19층
    (2) 전화 : 02 2003 0111
    (3) 이메일 : seoul-visa@dfat.gov.au

  라) 비자 신청 유의 사항
    (1) 비자 신청시, 반드시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예정일보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이름,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 ‘-‘, 이름사이 공란, 이름과 성의 순서 등 주의
    (3)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드(비자, 마스터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4) 범죄사실이나 타국가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반드시 신청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5) 신청시 작성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호주 이민성 또는
         주한 호주대사관에 연락하여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마) 신체 검사 유의사항
    (1) 신체검사 신청 양식 (Form1163i)를 작성합니다.
    (2) 신분증, 여권용 사진 3매 준비
    (3) 신체검사 비용 준비
    (4) 신체검사 결과는 병원에서 주한호주대사관 또는 호주 이민성으로 직접
         송부해야 하며, 만약 본인에게 배달된 경우에는 절대 개봉하지 말고 대사관
         또는 이민성으로 보내야 합니다.
    (5) 신체검사 전에는 과식, 과음을 삼가하고 여성의 경우 생리가 끝난 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경우
         검사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비자가 승인되고 나서 항공권, 보험 등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거부율이 매년 2~10% 정도이므로, 미리 항공권 등을 구매한
       경우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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