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가자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hellowh
2018.02.25 12:01 13,111 0

본문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제한 사항 중에 한 고용주와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만약 세컨비자를 받으면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세컨비자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지난 7월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호주정부에서 북부호주의 개발백서를 발표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호주의 북부 지방 농장 등에서 일을 할 경우 한 고용주와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가 오는 11월 21일부터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인력의 수요가 변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농업이 주요 대상이며 이 외에 건설 및 광업, 장애인과 노약자 보호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disability and aged care) 및 Au pair 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rder.gov.au/Trav/Work/Empl/WHM-six-months-one-employer#

이렇게 6개월 이상 한 고용주와 일하기 원하는 경우, 그냥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첨부한 1445 Form을 작성해서 호주 이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고용주가 근무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근무기간 연장과 세컨비자 신청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세컨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은 이 조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컨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2nd 비자 참조)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041333

그리고 위 그림파일의 우편코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2.25 11,808
hellowh 2018.02.25 9,741
hellowh 2018.02.25 11,773
hellowh 2018.02.25 10,455
hellowh 2018.02.25 9,908
hellowh 2018.02.25 12,760
hellowh 2018.02.25 13,112
hellowh 2018.02.25 10,367
hellowh 2018.02.25 10,016
hellowh 2018.02.25 13,305
hellowh 2018.02.25 10,275
hellowh 2018.02.25 11,115
hellowh 2018.02.25 9,834
hellowh 2018.02.25 9,118
hellowh 2018.02.25 11,045
hellowh 2018.02.25 10,066
hellowh 2018.02.25 8,407
hellowh 2018.02.25 9,957
hellowh 2018.02.25 10,798
hellowh 2018.02.25 7,738
hellowh 2018.02.25 9,888
hellowh 2018.02.25 9,112
hellowh 2018.02.25 8,798
hellowh 2018.02.25 10,190
hellowh 2018.02.25 10,136
hellowh 2018.02.25 8,751
hellowh 2018.02.25 15,014
hellowh 2018.02.25 8,320
hellowh 2018.02.25 10,628
hellowh 2018.02.25 8,292
hellowh 2018.02.25 10,207
hellowh 2018.02.25 13,440
hellowh 2018.02.25 9,612
hellowh 2018.02.25 7,751
hellowh 2018.02.25 9,506
hellowh 2018.02.25 8,854
hellowh 2018.02.25 7,952
hellowh 2018.02.25 8,592
hellowh 2018.02.25 8,622
hellowh 2018.02.25 8,880
hellowh 2018.02.25 9,699
hellowh 2018.02.25 8,634
hellowh 2018.02.25 8,794
hellowh 2018.02.25 9,092
hellowh 2018.02.25 9,043
hellowh 2018.02.25 8,616
hellowh 2018.02.25 13,275
hellowh 2018.02.25 8,609
hellowh 2018.02.25 8,929
hellowh 2018.02.25 8,200
hellowh 2018.02.25 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