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가자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hellowh
2018.02.25 12:01 8,241 0

본문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제한 사항 중에 한 고용주와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만약 세컨비자를 받으면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세컨비자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지난 7월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호주정부에서 북부호주의 개발백서를 발표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호주의 북부 지방 농장 등에서 일을 할 경우 한 고용주와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가 오는 11월 21일부터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인력의 수요가 변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농업이 주요 대상이며 이 외에 건설 및 광업, 장애인과 노약자 보호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disability and aged care) 및 Au pair 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rder.gov.au/Trav/Work/Empl/WHM-six-months-one-employer#

이렇게 6개월 이상 한 고용주와 일하기 원하는 경우, 그냥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첨부한 1445 Form을 작성해서 호주 이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고용주가 근무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근무기간 연장과 세컨비자 신청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세컨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은 이 조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컨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2nd 비자 참조)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041333

그리고 위 그림파일의 우편코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2.25 8,823
hellowh 2018.02.25 7,091
hellowh 2018.02.25 8,218
hellowh 2018.02.25 7,575
hellowh 2018.02.25 6,889
hellowh 2018.02.25 9,079
hellowh 2018.02.25 8,242
hellowh 2018.02.25 7,143
hellowh 2018.02.25 6,799
hellowh 2018.02.25 9,180
hellowh 2018.02.25 6,863
hellowh 2018.02.25 8,140
hellowh 2018.02.25 6,411
hellowh 2018.02.25 6,512
hellowh 2018.02.25 7,639
hellowh 2018.02.25 6,902
hellowh 2018.02.25 5,951
hellowh 2018.02.25 7,125
hellowh 2018.02.25 7,642
hellowh 2018.02.25 5,333
hellowh 2018.02.25 6,612
hellowh 2018.02.25 6,412
hellowh 2018.02.25 6,031
hellowh 2018.02.25 6,448
hellowh 2018.02.25 6,893
hellowh 2018.02.25 5,935
hellowh 2018.02.25 10,048
hellowh 2018.02.25 5,858
hellowh 2018.02.25 7,487
hellowh 2018.02.25 5,858
hellowh 2018.02.25 7,035
hellowh 2018.02.25 9,548
hellowh 2018.02.25 6,753
hellowh 2018.02.25 5,418
hellowh 2018.02.25 6,729
hellowh 2018.02.25 6,174
hellowh 2018.02.25 5,542
hellowh 2018.02.25 5,975
hellowh 2018.02.25 6,004
hellowh 2018.02.25 6,304
hellowh 2018.02.25 6,614
hellowh 2018.02.25 6,060
hellowh 2018.02.25 6,256
hellowh 2018.02.25 6,196
hellowh 2018.02.25 6,228
hellowh 2018.02.25 5,933
hellowh 2018.02.25 9,700
hellowh 2018.02.25 6,074
hellowh 2018.02.25 6,298
hellowh 2018.02.25 5,570
hellowh 2018.02.25 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