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hellowh
2018.03.05 19:56 8,097 0

본문

대부분 대인 피해 교통사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보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합니다. 속시원히 금액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정답은 ‘그 어떤 상해 전문 변호사도 정확히 이야기 해 줄 수 없다’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인 피해의 산정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상해는 영구적인 성격을 띄고 피해자가 향후 노동 행위를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인 손해도 영구적이다’라는 가설하에 피해 내역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영구상해 감정 리포트가 필요하고 이 감정 리포트를 바탕으로 상해의 영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구상해 감정 보고서가 준비될 시점까지는, 상해의 영구성에 관한 직접 증거가 전무하무로 배상액을 정확히 예상하기란 어렵습니다.

둘째, 보험사와의 합의 배상액 협상을 할 때 장래의 경제적 손실분을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분은 한날 한시에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피해자의 나이, 현재의 소득, 장래의 계획,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미 존재하는 장애 등이 개개인마다 현저히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즉 모든 사건은 case –by-case 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호주 시민권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과 워홀비자로 캐주얼 청소를 하던 사람의 장래 경제적 손실분을 똑같이 계산할 수 없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사유로 인해, 배상액을 특정 금액 이상 혹은 그 이하로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상해 전문변호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해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예상 배상금액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경우 특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않을 것이며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해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경우 의뢰인의 상해 정도를 명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법정 전문의를 선정하고, 증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과실 입증을 해 낼 수 있는 유증한 법정 변호사를 선정함으로서 의뢰인이 합당한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소를 제기하신다면 교통 사고 보상금액을 당장 궁금해 하시기 보다 본인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본인 인생의 틀어진 계획을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적은 배상금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보험사에 맞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준비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8,857
hellowh 2018.03.05 8,999
hellowh 2018.03.05 9,770
hellowh 2018.03.05 8,868
hellowh 2018.03.05 8,767
hellowh 2018.03.05 11,055
hellowh 2018.03.05 9,567
hellowh 2018.03.05 7,728
hellowh 2018.03.05 8,638
hellowh 2018.03.05 8,694
hellowh 2018.03.05 8,178
hellowh 2018.03.05 9,006
hellowh 2018.03.05 7,674
hellowh 2018.03.05 10,679
hellowh 2018.03.05 8,366
hellowh 2018.03.05 7,758
hellowh 2018.03.05 9,415
hellowh 2018.03.05 10,049
hellowh 2018.03.05 8,327
hellowh 2018.03.05 7,969
hellowh 2018.03.05 8,206
hellowh 2018.03.05 10,660
hellowh 2018.03.05 10,166
hellowh 2018.03.05 9,197
hellowh 2018.03.05 11,898
hellowh 2018.03.05 9,775
hellowh 2018.03.05 8,619
hellowh 2018.03.05 9,376
hellowh 2018.03.05 8,861
hellowh 2018.03.05 7,997
hellowh 2018.03.05 7,887
hellowh 2018.03.05 7,672
hellowh 2018.03.05 7,589
hellowh 2018.03.05 8,311
hellowh 2018.03.05 7,833
hellowh 2018.03.05 8,438
hellowh 2018.03.05 8,238
hellowh 2018.03.05 8,605
hellowh 2018.03.05 7,739
hellowh 2018.03.05 7,850
hellowh 2018.03.05 8,507
hellowh 2018.03.05 7,861
hellowh 2018.03.05 7,593
hellowh 2018.03.05 7,608
hellowh 2018.03.05 8,098
hellowh 2018.03.05 7,626
hellowh 2018.03.05 13,282
hellowh 2018.03.05 9,212
hellowh 2018.03.05 8,777
hellowh 2018.03.05 8,279
hellowh 2018.03.05 7,187
hellowh 2018.03.05 9,749
hellowh 2018.03.05 8,446
hellowh 2018.03.05 9,786
hellowh 2018.03.05 8,469
hellowh 2018.03.05 7,811
hellowh 2018.03.05 9,817
hellowh 2018.03.05 7,703
hellowh 2018.03.05 9,982
hellowh 2018.03.05 7,986
hellowh 2018.03.05 8,933
hellowh 2018.03.05 7,538
hellowh 2018.03.05 9,263
hellowh 2018.03.05 7,891
hellowh 2018.03.05 7,836
hellowh 2018.03.05 8,057
hellowh 2018.03.05 14,152
hellowh 2018.03.05 7,086
hellowh 2018.03.05 8,391
hellowh 2018.03.05 8,369
hellowh 2018.03.05 8,457
hellowh 2018.03.05 7,338
hellowh 2018.03.05 9,025
hellowh 2018.03.05 9,134
hellowh 2018.03.05 7,611
hellowh 2018.03.05 8,444
hellowh 2018.02.25 7,797
hellowh 2018.02.25 9,571
hellowh 2018.02.25 10,491
hellowh 2018.02.25 8,077
hellowh 2018.02.25 7,869
hellowh 2018.02.25 8,941
hellowh 2018.02.25 12,912
hellowh 2018.02.25 8,337
hellowh 2018.02.25 9,198
hellowh 2018.02.25 13,632
hellowh 2018.02.25 14,336
hellowh 2018.02.25 8,195
hellowh 2018.02.25 7,207
hellowh 2018.02.25 9,179
hellowh 2018.02.25 7,787
hellowh 2018.02.25 12,879
hellowh 2018.02.25 11,083
hellowh 2018.02.25 8,929
hellowh 2018.02.25 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