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생활/법률] 렌트 및 쉐어로 거주 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

hellowh
2018.02.25 20:26 6,173 0

본문

호주에서 렌트를 하거나 쉐어의 형태로 거주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일이 법 규정을 설명하기 보단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별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호주에서 렌트의 원칙은 세입자(Tenant) 또는 입주자 전원이 각 주에 정해진 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집에 3명이 살기로 하고 렌트를 한다면 계약서에
         세 명의 신상정보, 소득 증명 등의 서류,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예: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Fair Trading  등 주 마다 명칭이 상이함.



  (나) 렌트 계약 시 계약준수 및 퇴거 시에 사전 계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에 지급하게 되며 이는 반드시 각 주 마다 정해진
         기관에 거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집주인 또는 부동산이 소유하면 안됩니다.
         보증금 소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보증금은 상기 예의 경우 세 명이 각각 부동산에 본드를 나눠내거나 세입자 중
           대표자를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파기, 렌트 만기 등의 경우 세입자에게 환불되지만 강제퇴거명령
           등 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퇴거일 경우에는 일부만 환불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쉐어 하우스의 경우 일명 마스터(a head-tenant to)가 최초 렌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쉐어하우스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밝히고 계약서에도 명기해야 하며 정해진
         인원 제한에 맞게 쉐어생(a sub-tena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쉐어 하우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마스터는 쉐어생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쉐어생이 마스터에게 지급하는 보증금도 반드시 렌트와 같이 정해진 기관에
           거치되어야 합니다.

        - 렌트 세입자 및 쉐어 세입자는 반드시 보증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 렌트 및 쉐어의 경우 계약서에 의거하여 한 집에 살 수 있는 최대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1실이지만 협의에 따라 1 ~ 2명 정도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 쉐어생을 들이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계약위반으로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 하우스 키는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에 기재된 인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분실했다면 반드시 부동산의 허락을 받고 복사해야 합니다. 만약 몰래
         열쇠는 복사했다면 이 또한 강제퇴거의 사유가 됩니다.



  (바) 상기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모든 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를 어기거나 부당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Crowded House(a legal guide to share housing in ACT)

          * 출처: Tenants’ Union ACT Inc(http://www.tenantsact.org.au/Home.htm)

          * 본 자료는 ACT기준으로 작성된 쉐어하우스 법률 가이드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주 마다 비슷하지만 일부 사항이 다를 수도 있으니 각 주 별로 확인을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2.25 5,581
hellowh 2018.02.25 6,009
hellowh 2018.02.25 7,056
hellowh 2018.02.25 8,142
hellowh 2018.02.25 5,246
hellowh 2018.02.25 6,056
hellowh 2018.02.25 5,060
hellowh 2018.02.25 5,454
hellowh 2018.02.25 9,403
hellowh 2018.02.25 8,323
hellowh 2018.02.25 6,133
hellowh 2018.02.25 5,550
hellowh 2018.02.25 7,737
hellowh 2018.02.25 6,028
hellowh 2018.02.25 5,265
hellowh 2018.02.25 5,677
hellowh 2018.02.25 6,628
hellowh 2018.02.25 6,174
hellowh 2018.02.25 5,260
hellowh 2018.03.05 5,843
hellowh 2018.03.05 5,258
hellowh 2018.03.05 6,223
hellowh 2018.03.05 5,792
hellowh 2018.03.05 5,182
hellowh 2018.03.05 5,504
hellowh 2018.03.05 5,681
hellowh 2018.03.05 5,772
hellowh 2018.03.05 4,957
hellowh 2018.03.05 9,627
hellowh 2018.03.05 5,558
hellowh 2018.03.05 5,179
hellowh 2018.03.05 5,435
hellowh 2018.03.05 5,831
hellowh 2018.03.05 5,123
hellowh 2018.03.05 5,423
hellowh 2018.03.05 5,464
hellowh 2018.03.05 6,538
hellowh 2018.03.05 5,131
hellowh 2018.03.05 6,483
hellowh 2018.03.05 5,321
hellowh 2018.03.05 5,763
hellowh 2018.03.05 6,545
hellowh 2018.03.05 5,624
hellowh 2018.03.05 6,279
hellowh 2018.03.05 4,927
hellowh 2018.03.05 5,579
hellowh 2018.03.05 5,987
hellowh 2018.03.05 6,324
hellowh 2018.03.05 9,107
hellowh 2018.03.05 5,377
hellowh 2018.03.05 5,577
hellowh 2018.03.05 5,364
hellowh 2018.03.05 5,274
hellowh 2018.03.05 5,498
hellowh 2018.03.05 6,177
hellowh 2018.03.05 5,439
hellowh 2018.03.05 5,376
hellowh 2018.03.05 6,146
hellowh 2018.03.05 5,815
hellowh 2018.03.05 6,017
hellowh 2018.03.05 5,514
hellowh 2018.03.05 5,855
hellowh 2018.03.05 5,253
hellowh 2018.03.05 5,410
hellowh 2018.03.05 5,434
hellowh 2018.03.05 5,650
hellowh 2018.03.05 6,009
hellowh 2018.03.05 5,891
hellowh 2018.03.05 6,148
hellowh 2018.03.05 7,065
hellowh 2018.03.05 8,595
hellowh 2018.03.05 6,153
hellowh 2018.03.05 6,854
hellowh 2018.03.05 7,004
hellowh 2018.03.05 5,760
hellowh 2018.03.05 5,598
hellowh 2018.03.05 5,608
hellowh 2018.03.05 6,670
hellowh 2018.03.05 6,416
hellowh 2018.03.05 5,385
hellowh 2018.03.05 5,807
hellowh 2018.03.05 7,251
hellowh 2018.03.05 5,316
hellowh 2018.03.05 6,000
hellowh 2018.03.05 5,750
hellowh 2018.03.05 6,139
hellowh 2018.03.05 5,941
hellowh 2018.03.05 5,437
hellowh 2018.03.05 6,877
hellowh 2018.03.05 8,145
hellowh 2018.03.05 6,246
hellowh 2018.03.05 6,503
hellowh 2018.03.05 6,901
hellowh 2018.03.05 6,501
hellowh 2018.03.05 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