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hellowh
2018.03.05 19:56 5,450 0

본문

대부분 대인 피해 교통사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보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합니다. 속시원히 금액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정답은 ‘그 어떤 상해 전문 변호사도 정확히 이야기 해 줄 수 없다’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인 피해의 산정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상해는 영구적인 성격을 띄고 피해자가 향후 노동 행위를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인 손해도 영구적이다’라는 가설하에 피해 내역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영구상해 감정 리포트가 필요하고 이 감정 리포트를 바탕으로 상해의 영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구상해 감정 보고서가 준비될 시점까지는, 상해의 영구성에 관한 직접 증거가 전무하무로 배상액을 정확히 예상하기란 어렵습니다.

둘째, 보험사와의 합의 배상액 협상을 할 때 장래의 경제적 손실분을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분은 한날 한시에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피해자의 나이, 현재의 소득, 장래의 계획,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미 존재하는 장애 등이 개개인마다 현저히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즉 모든 사건은 case –by-case 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호주 시민권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과 워홀비자로 캐주얼 청소를 하던 사람의 장래 경제적 손실분을 똑같이 계산할 수 없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사유로 인해, 배상액을 특정 금액 이상 혹은 그 이하로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상해 전문변호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해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예상 배상금액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경우 특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않을 것이며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해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경우 의뢰인의 상해 정도를 명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법정 전문의를 선정하고, 증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과실 입증을 해 낼 수 있는 유증한 법정 변호사를 선정함으로서 의뢰인이 합당한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소를 제기하신다면 교통 사고 보상금액을 당장 궁금해 하시기 보다 본인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본인 인생의 틀어진 계획을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적은 배상금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보험사에 맞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준비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6,246
hellowh 2018.03.05 6,379
hellowh 2018.03.05 6,770
hellowh 2018.03.05 6,374
hellowh 2018.03.05 6,117
hellowh 2018.03.05 7,992
hellowh 2018.03.05 6,736
hellowh 2018.03.05 5,314
hellowh 2018.03.05 5,808
hellowh 2018.03.05 5,997
hellowh 2018.03.05 5,623
hellowh 2018.03.05 5,871
hellowh 2018.03.05 5,191
hellowh 2018.03.05 7,081
hellowh 2018.03.05 5,669
hellowh 2018.03.05 5,268
hellowh 2018.03.05 6,269
hellowh 2018.03.05 6,528
hellowh 2018.03.05 5,477
hellowh 2018.03.05 5,479
hellowh 2018.03.05 5,636
hellowh 2018.03.05 6,848
hellowh 2018.03.05 6,694
hellowh 2018.03.05 5,961
hellowh 2018.03.05 8,411
hellowh 2018.03.05 6,930
hellowh 2018.03.05 6,006
hellowh 2018.03.05 5,742
hellowh 2018.03.05 5,868
hellowh 2018.03.05 5,526
hellowh 2018.03.05 5,313
hellowh 2018.03.05 5,272
hellowh 2018.03.05 5,132
hellowh 2018.03.05 5,724
hellowh 2018.03.05 5,391
hellowh 2018.03.05 5,890
hellowh 2018.03.05 5,678
hellowh 2018.03.05 6,001
hellowh 2018.03.05 5,252
hellowh 2018.03.05 5,307
hellowh 2018.03.05 6,036
hellowh 2018.03.05 5,373
hellowh 2018.03.05 5,149
hellowh 2018.03.05 5,237
hellowh 2018.03.05 5,451
hellowh 2018.03.05 5,262
hellowh 2018.03.05 8,819
hellowh 2018.03.05 6,185
hellowh 2018.03.05 5,852
hellowh 2018.03.05 5,433
hellowh 2018.03.05 4,806
hellowh 2018.03.05 6,129
hellowh 2018.03.05 5,491
hellowh 2018.03.05 6,383
hellowh 2018.03.05 5,625
hellowh 2018.03.05 5,197
hellowh 2018.03.05 6,315
hellowh 2018.03.05 5,007
hellowh 2018.03.05 6,363
hellowh 2018.03.05 5,332
hellowh 2018.03.05 5,280
hellowh 2018.03.05 4,996
hellowh 2018.03.05 5,700
hellowh 2018.03.05 5,313
hellowh 2018.03.05 5,066
hellowh 2018.03.05 5,438
hellowh 2018.03.05 9,355
hellowh 2018.03.05 4,808
hellowh 2018.03.05 5,644
hellowh 2018.03.05 5,554
hellowh 2018.03.05 5,366
hellowh 2018.03.05 5,051
hellowh 2018.03.05 5,660
hellowh 2018.03.05 6,075
hellowh 2018.03.05 5,118
hellowh 2018.03.05 5,725
hellowh 2018.02.25 5,132
hellowh 2018.02.25 5,995
hellowh 2018.02.25 6,426
hellowh 2018.02.25 5,552
hellowh 2018.02.25 5,106
hellowh 2018.02.25 5,870
hellowh 2018.02.25 7,503
hellowh 2018.02.25 5,398
hellowh 2018.02.25 5,978
hellowh 2018.02.25 8,073
hellowh 2018.02.25 9,095
hellowh 2018.02.25 5,320
hellowh 2018.02.25 4,932
hellowh 2018.02.25 5,913
hellowh 2018.02.25 5,114
hellowh 2018.02.25 7,934
hellowh 2018.02.25 6,845
hellowh 2018.02.25 5,856
hellowh 2018.02.25 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