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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세금환급 수정신고 택스리턴 amendment관련

PNCTAX
2020.08.19 10:43 4,234 0

본문


안녕하세요 호주 세금 연금환급 전문 피앤씨 텍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수정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세금 환급 수정신고 (Amendment) 란, 말 그대로 텍스리턴 신청이 잘못된 경우에 수정을 해서 제대로 세금을 정산해서 추가 납부 또는 추가 환급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세금 환급 진행시에 소득공제를 넣어야하는 부분을 빼셨거나, 또는 더 넣으셨던 것을 적게 넣는걸로 수정하거나, 일하신 곳이 한군데 더 있으셨는데 빠뜨리고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케이스를 가지고 호주 텍스리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번호가 잘 못되었거나 전화번호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보다는 호주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 케이스가 법리를 따져서 이의제기 (Objection)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대상으로 일종의 작은 소송을 하는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분들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거주자인데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 경우죠.

이 관련 포스팅은 다음에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어떤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시고 수정신고도 3-4번씩 넣으신 경우가 있으신데, 이 경우는 매우 잘못 된거에요. 오히려 호주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 처리를 하는데 혼선만 가져다 줄 수 있으니 본인의 세금환급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이의제기를 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경험있는 회계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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