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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한 에스크로 거래 환전 사기 주의

Balance5
2022.05.10 10:29 1,9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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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과 호주달라, 은행 에스크로 이용 한 환전 사기 주의

호주 현지에서는 호주 달라돈 현금으로만 거래 해야 합니다.

1. 국민은행 에스크로 통한 거래로 안전하게
  한국돈으로 이체 한다고 하면서
 호주달라를 받으려고 하는등 사기를 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2. 국민은행등 금융권의
  에스크로는 , 미리  등록된 판매 사이트를 가진,
국민은행 인증 마크가 등록된
공인된 사이트를 가진 핀매자만,
구매자로부터
자금이체를 받을수 있습니다.

3. 즉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국민은행에 등록된 에스크로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자금 이체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
것은 100%  사기 입니다. 
* 국민은행 에스크로 판매자 등록은 엄격히
 여러가지 서류를 검토하여, 공인된 에스크로
사업자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4. 개인간의 금융권 에스크로 는 불가능 합니다.
즉, 에스크로
서비스를 공식적인 몇일간의 승인 절차와
 사업자 등록을 통한 공인된인터넷 사이트를
 거치는것 없이는 절대 이용 할수 없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국민은행에 전화를 하면,
에스크로 이용은 사업자등록증 을 통한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거 알수 있음.

5. 개인과 개인은 국민은행 등 일반 금융권
 통한 에스크로 거래는 불가능 하지만, 혹시 가능 하다고 하면서
 돈을 이체 하도록 요구 하는 사람 전화는,  끊기 바랍니다.
* 반복 하여 전화를 통해서 자금 이체 요구 하는
사람 전화는 수신거부  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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