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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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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속 불법 마약 광고 캡처본 [스레드 'honsul_alcohol_story'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광고 문구다.
흔히 '물뽕'이라 불리는 GHB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다. 복용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자칫하면 기억 상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무색무취 특성 때문에 음료 등에 몰래 타는 방식으로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GHB 광고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 속 문구 역시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하에 100% 비밀 보장', '데이트, 나이트클럽, 바에 어울립니다' 등으로 범죄 악용 우려를 낳고 있다.
유튜브 내 불법 마약 광고 캡처본 [보배드림 '싸가지황'의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5월 유튜브에는 제품명을 아예 '물뽕'으로 명시한 광고가 등장했다.
'복용 후 혼수상태에 빠져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약물 검사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들 광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범죄 광고가 대놓고 허용되는 게 말이 되냐", "뭣 모르는 애들도 접할 수 있겠다" 등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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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모(41) 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성범죄용 약물 광고를 몇 차례 본 적 있다"며 "청소년들이 이런 불법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상황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2호)에 따르면 마약류 광고 및 구매 유인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광고 게시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온라인상 불법 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와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난해 약 5만여 건을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 등에 차단을 요청했지만 편법적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따.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정상 앱이나 성인용 앱으로 위장해 광고를 올린 뒤, 차단되면 다른 앱으로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소(URL)를 특정하기 힘든 앱과 마켓이 수시로 생기고 사라지는 플랫폼 특성상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 알고리즘 허. 노려…정부·플랫폼 전향적 대응 시급"
전문가들은 불법 마약류 광고가 버젓이 노출되는 주요 원인으로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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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막기 위해 규제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용자들이 호기심에 '마약' 키워드가 붙은 광고를 계속 클릭하면 플랫폼이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은 채 그 신호를 학습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가 알고리즘을 타고 확산될 수 있다"며 "불법 광고가 처음 게재됐을 때는 인위적인 개입 없이는 시스템상 바로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성남 전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은 "GHB는 한 번 노출되면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입문을 막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검수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메타코리아 측은 "커뮤니티 광고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제품 홍보는 금지되며, 모든 광고는 게시 전에 자동화 시스템과 수동 검토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불법 광고가 노출된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하기 어렵다"면서도 "커뮤니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술과 인적 검토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 관계자 또한 "관련 정책 위반 광고는 제거하고 광고주 계정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엄격한 광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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