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 Hire Licensing (잡 에이젼트 고용법 관련)
nexus
2019.05.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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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썬 브리즈번 가족 여러분
새로 제정된 Labour Hire 관련 법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 퀸즐랜드에 인력을 공급하는 에이젼시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새로 재정된 법(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에 의거 2018년 4월 16일 부터 인력 공급 면허 의무 신청 대상입니다.
이러한 법을 새로이 시행하는 이유는 그 동안 많은 인력 공급 업체들이 저임금 지급, 연금 미지급, 적절한 장비 미지급, 부당한 처우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바,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 하기 위함 입니다. 법 발효시 60일 안에 의무 신고 하여햐 하며, 미 신청시 최고 $ 365,700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https://www.treasury.qld.gov.au/fair-and-safe-work/industrial-relations/regulation-labour-hire-industry/
만약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사업에 필요한 고용 보험과 산업재해 그리고 노동자들의 적절한 처우에 대하여 신경써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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