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RBA 금리 발표부터 2027년 7월 세제개혁까지 — 놓치면 안 될 부동산 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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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니홈즈 윤호 팀장입니다.
요즘 상담하다 보면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는 미리 알아두면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챙겨두면 좋을 날짜들을 정리해봤어요. 저장해두시면 캘린더처럼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리의 계절
지금 기준금리 4.35%인데, 8월 회의에서도 또 동결했어요. 두 번 연속이죠. 올해 남은 발표는 9월 29일, 11월 3일, 12월 8일 — 이렇게 세 번뿐이에요.
특히 눈여겨볼 조합이 있는데요, 10월 28일 물가 발표 → 11월 3일 금리 발표 이 흐름이에요.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11월 회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11월엔 분기 통화정책보고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2027년 방향에 대한 힌트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일부 은행들은 내년 중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얘기하는데, 확정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 금리가 안 움직이는 동안엔 대출한도도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행 사전승인(Pre-approval) 받아두고 예산 확정하기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사전승인 보통 3~6개월 유효하니까, 연말~내년 초에 매수 계획 있으신 분들은 슬슬 준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빅토리아 주선거
"그건 Victoria 얘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11월 28일 Victoria 주 선거는 부동산 정책이 핵심 쟁점이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임대료 인상 상한제라든지, 고액 투자자 추가 과세 같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 업계 단체들은 신규 주택 원가의 상당 부분이 세금·규제 비용이라며 감세를 요구하고 있대요.
사실 그동안 Victoria가 투자자한테 Land Tax를 세게 매기면서,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 덜한 QLD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 흐름이 더 세질 수도, 반대로 잦아들 수도 있고요. 브리즈번에 집 있으신 분들, 매수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는 남의 동네 선거가 아닌 셈이죠.
QLD 캘린더
9월 1일부터는 올림픽 인프라 전담 기관이 Victoria Park 스타디움 부지를 인수하고, 연내 초기 공사를 거쳐 2027년부터 본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6만 석 규모 메인 스타디움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거라, 주변 지역엔 장기적으로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올림픽 공사가 본격화되면 건설 인력이랑 자재가 그쪽으로 쏠려서, 일반 주택 짓는 여건이 지금보다 빡빡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그리고 집주인이시라면 이거 꼭 체크하세요 ????
2027년 1월 1일부터 QLD 모든 자가 거주 주택에도 강화된 스모크알람 규정 적용돼요.

지금까지는 임대주택·매매주택에만 적용됐는데, 이제 전체 자가 주택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체크해두세요.
First Home Buyer시라면 QLD Boost to Buy(디포짓 2%로 정부랑 지분 나눠서 사는 스킴, 신축 최대 30%·기존주택 최대 25%)도 다음 라운드 지켜보시면 좋아요. 올해 4월 2차 라운드까지 총 1,000자리 풀렸고 3년간 2,000자리로 확대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추세 보면 다음 라운드도 빨리 마감될 가능성 높아요. 관심 있으시면 서류 미리 준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2027년 7월 1일 — 호주 부동산 세제의 분수령
이번 캘린더에서 제일 큰 이벤트예요. 지난 5월 예산안에서 발표되고 6월에 법제화된 Negative Gearing·CGT(양도소득세) 개혁이 이날부터 시행되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 Negative Gearing 제한 — 작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AEST) 이후에 취득한 기존주택은, 2027년 7월부터 임대 손실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손실은 임대소득이나 향후 양도차익에서만 상쇄 가능.
- CGT Discount 개편 — 개인·트러스트의 50% CGT 할인이, 물가연동(Indexation) + 최소 30% 세율 방식으로 바뀌어요.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부터 적용.
-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예외 — 작년 5월 12일 발표 시점에 이미 보유 중이던 부동산은 Negative Gearing 변경 대상에서 빠져요.
- 신축은 그대로 유지 — 적격 신축 주택은 Negative Gearing과 50% CGT 할인(어포더블 하우징은 최대 60%)이 그대로예요.
정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투자하려면 새로 지어라(공급을 늘려라)."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기존주택과 신축의 세제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후 임대 전환이든 "어떤 집이냐"만큼 "신축이냐 기존이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세금 문제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실제 결정 전엔 꼭 회계사나 라이선스 보유한 Financial Planner랑 상담해보세요.
날짜는 없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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