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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로 인한 랜트비 - 최소 50%는 임대료 면제(Rent Free)

sunus
2020.04.08 10:54 27,163 0

본문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랜트비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1. COVID-19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어길 경우 이번에 발표된 임대료 관련 법안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매출이 줄어든 비율만큼 임대료를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4. 임대료가 조정된 금액 중 최소 50%는 임대료 면제(Rent Free)가 되어야 합니다.
5. 나머지 50%의 금액은 남은 임대 기간 또는 최소 24개월 중 긴 기간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1)매출이 60% 감소하였을 경우 임대료의 40%는 납부를 하셔야 하고 60%는 감면/연기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10,000 이었을 경우 임대료의 60% ($6,000)가 조정 되고 납부해야 할 렌트비는 $4,000 입니다.
조정된 임대료 중 $3,000 은 임대료 면제이고 나머지 $3,000 은 최소 24개월간 할부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제2)매출이 100% 감소하였을 경우 임대료의 100%를 감면/연기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10,000 이었을 경우 임대료의 100% ($10,000)가 조정 되고 당장 납부해야 할 렌트비는 없습니다.
조정된 임대료 중 $5,000 은 임대료 면제이고 나머지 $5,000 은 최소 24개월간 할부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1. 이번 임대료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3일 부터 적용 됩니다. 
2. 매출 감소를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는 임대인와 협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법률 사항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와 임차인 모두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매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James KI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01 069 977

카톡: luckyjames

james.sun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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